[사건번호]
국심2001중2098 (2001.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 중 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라고 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경5377 / 국심1998경53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인삼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충청남도 금산군 OO리 OOOOO 등 4필지 토지 5,09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임의경매(OO지방법원98경53776, 1999.5.18)결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293,902,320원 중 이자로 기표된 93,902,3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78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토지의 임의경매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293,902,320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93,902,320원)이나, 미지급받은 잔여채권의 원금만도 456,793,500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이 현재 운영은 되고 있으나 소유자산이 전혀 없어 당해 배당금이외 잔여채권금액이 회수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은 이자상당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배당표상에 기표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원금 656,793,500원 중 이미 배당된 원금을 차감한 잔액 456,793,5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약속어음 3매(발행금액 80,000,000원)를 제시하나, 위 어음이 당해 채권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와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은 수출을 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1997년 1월 이후 21건에 165,562,1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 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 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청구외 김OO이 1996.9.19.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760,000,000원의 근저당권(순위번호 9번, 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1996.10.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청구외 나OO·김OO 등 2인이 1996.9.11 설정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순위번호 7번, 이하 “선순위채권”이라 한다)을 1996.11.1. 같은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양도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지방법원 배당표(98경53776호, 부동산임의경매, 1999.5.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순위채권에 대하여 2순위로 채권금액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122,038,356원 합계 322,038,356원 중 293,902,324원을 배당받은 사실(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배당금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93,902,324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93,902,324원은 청구인의 실지 채권원금 656,793,500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상환능력이 없어 잔여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배당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원금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총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대법91누3420, 1991.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6.10.18. 청구인이 인수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채권(순위번호 9번, 채권최고액 760,000,000원)에 대한 원금이 456,793,500원(이미 배당받은 채권원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청구외법인이 1995.4.1. 부도 발생으로 그 채무액이 20억원에 이르러 채무상환능력이 없으므로 위 잔여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1997년 1기~2001년 1기 과세기간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22건, 165,612,590원에 달하고, 1999사업연도의 매출액을 2,077,135,917원,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을 2,951,797,82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잔여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당표에 이자로 기표된 쟁점금액(93,902,32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