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61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