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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215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4,798원 및 그 중 20,184,749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11.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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