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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9. 4.경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자격취득시점이 1997년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되는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제75조 및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2호),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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