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6 행의 “ 건축사무소 ”를 “ 건축 사사무소” 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이행 불능에 빠진 상태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 간 조합원, 시공사 및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원고의 위 계약상 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행 불능 또는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김포시 E 토지의 소유자인 F, G가 2018. 1. 경 D 주식회사에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포시장이 2020. 10. 19. 원고를 상대로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추진한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위 자료의 미 제출 또는 그 검토결과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할 경우 주택 법 제 96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통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