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197 (2013.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전출입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의 임차 사실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며느리 집에서 전출하여 며느리의 동생집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며느리 집으로 전입한 기간이 쟁점주택 양도 시점을 전후로 한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통하여 며느리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8.5.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29.~2012.12.1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며느리 조OOO의 세대원으로서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인 2011.6.9. 며느리의 여동생인 조OOO의 주소지 경기도 OOO로 단독 전입신고를 한 후 2011.8.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1.9.29. 다시 조OOO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3.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9.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2006년 재건축 사용 승인된 쟁점주택을 2011.8.5.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오랫동안 혼자 거주하다가 2010.8.17. 아들 가족과 합가를 한바, 아들 가족과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나이 80세가 넘어 합가를 하다보니 가끔 사소한 일로 불편한 마음이 생겼으나 참고 살았다. 그러나, 고부간의 마음 상한 일이 또 생겨 다시는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마음으로 2011.6.9. 경기도 OOO에서 청구인의 친구가 가깝게 사는 경기도 OOO로 방 한 칸을 빌려 이사를 하여 혼자 살던 중, 몇 달 뒤에 아들 내외가 간곡히 부탁하여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자 살려고 하던 기간 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으나, 거주지 이전은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8.17. 며느리 조OOO와 세대 합가한 후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며느리의 여동생인 조OOO(1964년생)의 주소지(조OOO의 남편 김OOO의 소유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2개월만에 다시 며느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청구인과는 사돈 관계인 며느리의 여동생 조OOO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혐의가 명백하다.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기도 OOO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자관리카드 작성 및 차량등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명의로는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방 1칸 임대)와 소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김OOO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장확인 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김OOO는 전화로 “청구인이 우리집에 몇 달 간 산 적이 있으며, 그 집의 가족간 불화로 인해 우리집에 전입하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무 것도 없으니 다시는 이런 문제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화를 끊었다.
위의 현장확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몇 달 간 조OOO의 집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87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조OOO와는 사돈 관계인 사실로만 판단해 보더라도, 자신의 친부모도 봉양하기를 꺼려하는 현대 사회에서 조OOO(김OOO)가 고령의 사돈 노인에게 방 1칸을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위장전입 하였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9.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06년 재건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고, 2011.8.5. OOO원에 양도한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전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0.8.17. 이전에는 청구인이 세대주였으나, 2010.8.17. 이후에는 며느리 조OOO의 세대원이었고 2011.6.9.~2011.9.29. 청구인이 단독 세대주로서 경기도 OOO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전입신고 현황
(3) 청구인과 조OOO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주택 보유 현황
(OO : OO)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3. 임대인 김OOO와 경기도 OOO의 방1칸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기간 2011.5.30.~2012.5.29.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9. 경기도 OOO로 주민등록할 무렵인 2011.6.10.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주택을 김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중 일부 OOO원을 금일 입금하고 나머지를 2011.6.7.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경기도 OOO에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자관리카드 작성 및 차량등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명의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는, 청구인의 OOO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김OOO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장확인 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김OOO는 전화로 ‘청구인이 우리집에 몇 달 간 산 적이 있으며, 그 집의 가족간 불화로 인해 우리집에 전입하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무 것도 없으니 다시는 이런 문제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세대주로서경기도 OOO에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며느리 조OOO의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된 경기도 OOO에서 전출하여 단독세대주로 경기도 OOO에 전입신고한 2011.6.9.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최종지급일인 2011.6.7. 또는 계약서 작성일로 나타나는 2011.6.10. 무렵이고, 이후 2011.8.5.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난 2011.9.29. 다시 조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출입기간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을 전후로 한 단기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출입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경기도 OOO의 임차사실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월세 지급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위 주택 임대인 김OOO는 청구인의 며느리 조OOO의 동생 조OOO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세대주로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