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758 (2017. 11.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5년부터 학원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1992년부터 다수의 부동산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부모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을 운영 중인 청구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할 수 없어 친정 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 부모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각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과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4035
[주 문]
OOO이2016.11.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재개발로 2004.12.27.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6.3.31.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친정부모의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과 부모가 아래 <표1>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6.1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와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5.3.7.부터 OOO을 운영해 오고 있고, 아버지 OOO은 1992.4.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부모는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각각 납부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결혼으로 인하여1998.5.23.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었고,2001년 4월 청구인의 이혼으로 2001.5.31. 다시 부모와 합가하였다가 2005.5.16. 쟁점아파트 완공으로입주하면서 세대분리되었으며, 이후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출퇴근및OOO에 대한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하여 합가하였다.
(다) 쟁점외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서 청구인과 부모가 생활공간을 완전히 구분ㆍ구획시켜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 이후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자녀양육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의 상환금, 관리비 부담조로 부모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 등을 합쳐보면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과 모친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주요식자재는 부모가 부담한 반면, 청구인은 주로 외식비, 주유비, 부모의 의류, 신발 및 화장품 구매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부모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청구인이 모친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세대라면 당연히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주거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녀 양육과 부모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것으로서 부모 세대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은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광고 홍보물, 일반분양분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최초 체결한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납부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쟁점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2009.9.7.부터동일한 세대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한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7.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고, 부친 OOO은 1992.4.6.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청구인은 학원 운영수입으로 주거비, 학원 임차료, 자녀 양육비등을 지급하는 등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있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학원 건물 임차료OOO, 자녀 양육비OOO 등을 지급하였고,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학원 설립자금OOO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부친과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고, 2012년 2월부터쟁점외주택의 인터넷 비용과 전체 식료품 구입비 중 약 30% 이상을 분담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3>, <표4>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쟁점외주택(약 63평)은 방 4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서청구인과 부모가 생활공간을 완전히 구분ㆍ구획시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쟁점외주택 취득 당시 모친이 OOO원의 은행채무가 있어 그 절반인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거비로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쟁점외주택에 근저당권OOO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쟁점아파트의 일반분양 팜프렛(동·호별 분양, 동ㆍ호수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각 동 OOO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신축주택으로서 분양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완납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이내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은 2001년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여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두 살인 딸을 혼자 양육할 수 없어 친정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정부모라고 하더라도 돌봄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없어 관리비 및 생활비 등을 분담하였고, 현재는 딸이 고등학교에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인도 저녁 늦게까지 보습학원을운영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쟁점외주택에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는 등 청구인과 부모 세대는 주소만 같을뿐 별도세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5부4035, 2016.2.2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학원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은 1992년부터 다수의 부동산임대 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부모가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을운영 중인 청구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할 수 없어 친정 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 청구인과 부모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각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과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