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택 취득후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378 | 양도 | 1996-08-03
[사건번호]

국심1996중1378 (1996.08.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O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광진세무서장(구 : 동부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851,6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 대지 206㎡ 및 건물 50.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2 취득한 후 O혀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91.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근무처(서울)에서 원격지로서 O혀 생활연고가 없는 지역(인천)에 소재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851,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이의신청 및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를 목적으로 87.10.22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O원이 91.3.5 다른 시(경남 창원시)로 퇴거하였으므로 거주사실없이 91.4.15 양도하였지만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87.10.22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근무지는 서울이며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로서 통근거리가 원격지이고,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O세로 거주하면서도 쟁점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O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부터 근무형편상 거주이O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후 O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O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5개월간 보유하다가 91.4.15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시점 사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O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O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7.10.22 서울시내에서 O세를 얻어 거주하던 도중 부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O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했지만 청구인의 직장에서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용지대금, 조합비, 건축비등 많은 액수의 자금수요를 감당못하던 도중인 90.3.5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소재 (주)OOOOO 본사발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청구인 혼자만 본사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91.3.5 세대O원이 경상남도 창원시로 거주이O한 후 91.4.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O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