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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89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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