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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4명 중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은 6,621,665원이고 그 중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70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 전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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