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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031 | 양도 | 2014-1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031 (2014.11.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상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OO.O.O.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을 요청하였고,발급신청서의 신청인이 종중대표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북도 OO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대표자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취득일 이전 부터 OOO이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으로 그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2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종중)은 OOO 임야 104,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1.29.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천원[취득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접수일]으로 하여 2014.1.31.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 OOO천원을 적용하여 2014.7.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종중)은 1970년대 중반 종중원 일부가 모여 종중이 결성되었으나 그 인원이 적어 종중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75년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청구인(종중)의 관계자들이 현재는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인 상황으로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만 기억할 뿐, 당시 계약내용을 기억하는 자가 없고, 매도인인 박OOO도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약 40여년 전의 부동산거래의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종중)은 1994.12.16. 정식으로 신규 종중등록을 하고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1995.6.2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나)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4부2404, 2014.6.26.).

(다) 청구인(종중)은 1995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법무사가 간단한 서류절차만으로 종중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사무를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의 매매일, 매매대금, 잔금지급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다만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청구인(종중)이고 전 소유자인 박OOO이 청구인(종중)에게 매매로 양도한 사실관계는 일치하여 양 당사자 및 보증인 등이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임].

(라) 따라서, 청구인(종중)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종중)은 스스로 1975.10.5.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를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홍OOO 외 2인의 보증인도 청구인(종중)이 쟁점토지를 1975.10.5.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 사실상 이미 이전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의 신청과 보증인의 연대보증을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 후, 2개월 이상 보증사실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중중)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75.10.5.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2)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매대급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 보증인들과 청구인(종중) 스스로 1975.10.5.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1975.10.5.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반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5.1.1.(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동법을 1985.12.31.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인들과 청구인(종중)은 쟁점토지가 1975.10.5.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의제취득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개정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5.6.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종중)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원인은 1975.10.5. 매매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종중)이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OOO에는 청구인(종중)의 대표인 박OOO이 1994년 12월 OOO에게 청구인(종중)이 쟁점토지를 1975.10.5.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군위군수가 동 사실을 확인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첨부된 보증서(1994년)에는 보증인인 홍OOO, 김OOO, 홍OOO이 청구인(종중)이 1975.10.5.부터 쟁점토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박OOO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하고 있다.

(3) 청구인(종중)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이 2014.7.15.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쟁점토지를 1995.6.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이전부터 본인이 청구인(종중)에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던 중 1995년 소유권이전당시 법무사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간단한 서류상의 확인만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본인은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고혈압·당뇨 등의 지병 및 치매증상이 있어 과거 수십년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가 1994.12.16.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OOO에는 동 종중이 1994.12.16. 신규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종중)은 보충서면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1975년 이전에는 종중원인 박OOO의 개인소유 임야로 박OOO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소유하던 것을 종중의 선산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975년경 종중재산으로 양도할 것을 결정한 것이고, 만약 당초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1970년 종중원인 박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3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종중의 재산에 대한 명의수탁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할 뿐더러 종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당시 종중의 연장자의 명의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동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종중)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종중)이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종중)이 쟁점토지를 1975.10.5.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확인서발급신청서상 신청인이 종중대표인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1994.12.16.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종중)의 종중원인 박OOO이 잔금청산일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취득일(1985.1.1.) 이전부터 박OOO이 청구인(종중)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으로 그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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