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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6:2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토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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