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6:2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토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