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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5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게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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