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조장하는 폐해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1줄과 12줄 사이에 “1. 형의 선택” 및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