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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을 이유로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45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45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분양율 저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0부터 1997.2.28.까지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6,7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 1997.4.1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997.11.22. 매각한 후,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4,160,985,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0,928,060원, 농어촌특별세 54,092,800원, 합계 595,020,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6.22.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2.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7.4.18.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1997.4.22.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1997.11.20. 현재 총 420세대중 40%인 168세대만 분양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매출액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ㅇㅇ개발(주)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중 자금사정을 이유로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88누11124호, 1989.10.13.)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중 아파트 분양율 저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분양율 저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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