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4736 (2011.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실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주)의 대표이사로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중국 등의 출입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2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답 116㎡와 같은 곳 226-3 답 1,7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4.3. OOO공공용지 협의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09.6.22. 양도소득세 200,000천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해외 입·출국 사실이 확인되며,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OOO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1.7.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기계임차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도정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자경입증서류 및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정OOO(아들, 77년생)와 김OOO(배우자, 52년생)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노동력투입시간을 보면 답의 경작기간은 연간 3일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출장이 잦더라도 경작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며,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쟁점농지로부터 2km이내이므로 자경이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회의 해외 입·출국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외에 경기도 OOO전 3,110㎡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OOO운영하며 쟁점농지를 비롯한 청구인의 농지를 어떻게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종자·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농기구 구입영수증 등 영농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답”으로 1997.3.24. 취득하여 2009.4.3.양도하여 12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1983.1.9.부터 서울특별시 OOO전입(1995.8.9. 강서구 OOO이주)한 후 현재까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지요건,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사업현황, 입·출국 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km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자경여부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보관하는 농지원부, 농기계임차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직불금수령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입증서류미비,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의 내용이 기재된 농지원부, <표5>와 같은 청구인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윤OOO로부터 농기계를 임차·사용하였다는 윤OOO의 농기계임차확인서,임차사용비 송금영수증, 도정확인서 및 도정작업 원장(2008.1.25, 2009.2.20. 도정), 농업인확인서 등이 첨부된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심사 이의신청서 등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또한, 청구인은 OOO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OOO(아들, 2003년부터 근로소득 발생)와 김OOO(배우자, 2000년부터 근로소득 발생)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소매업체(기타직원 3명)로, 청구인의 중국출장이 빈번한 것은 수입면직물 품질검사와 거래처관리를 위함이며, 국내영업은 아들과 배우자가 담당하였고, 중국출장도 경작기간 180일(5.15.~11.18.) 중 1회에3~5일로 연간 18일 정도이므로 경작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며,벼를 경작하였던 쟁점농지는 밭농사와는 달리 일손이 적게 들어 충분한 영농시간을 갖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여하였으며, 현재도 경기도 OOO전 3,110㎡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는 영농인으로, 국세청장도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농지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농지원부와 대리경작자 윤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년~2009년 기간 중 벼농사에 필요한 종자·농약·비료구입 영수증·농기구 구입영수증·퇴비사 등의 시설관련 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2009.4.3.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의 각종 경작자료는 제출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으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것은 적법한 사실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OOO1987년부터 운영하다가 2000.2.23. 법인전환하여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아들 정OOO가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연매출 OOO억원대의 면직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112차례에 걸쳐 입·출국(OOO출입 미포함)한 사실이 있고, 2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외 2004.5.12. 취득한 김포시 OOO농지 3,110㎡에서도 벼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전체 자경농지의 면적이 4,978㎡로 상당량의 벼가 수확되었을 것임에도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벼를 도정하였다는 OOO도정대장의 일부 도정기록(2008년, 2009년)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기간 동안의 관련기록들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규모나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자경할 수 있는 정도로 1997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첫해를 제외하고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외 경기도 김포시에 약 1,500평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 고액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사업상 목적으로 중국 및 개성공단 출입이 잦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법인경영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