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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38 | 양도 | 1997-05-06
[사건번호]

국심1996서1838 (1997.05.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6중16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 임야 11,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1.2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0.9.22(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80,490원 및 동 방위세 1,11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97,740,000원의 변제조건으로 인계하기로 하고 89.4.30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특정지역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포기각서를 교부한 89.4.30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0.9.22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락(90.1.29)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90.9.22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30 대물변제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부득이 경락절차를 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포기각서(각서인 청구인, 수신인 OOO, 작성일 89.4.30)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대물변제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 91누8432, 91.11.12),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기각서의 작성일인 89.4.30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경락대금 완납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22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2-11-7...27(85.1.11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89.4.30 쟁점토지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4.30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0.1.2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0.9.22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경락대금완납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는 경락대금의 완납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96.10.8, 국심 46830-3109호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9타 경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허가 결정일이 90.1.29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락대금의 완납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역시 동 완납일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0.9.22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91.5.31)이 지난 그 다음날(91.6.1)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는 96.5.31이 되므로 96.1.16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같은 뜻 : 대법 91누8432, 91.11.12)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역시 등기접수일인 90.9.22이 되어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특히, 위의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을 물론,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 96중1658, 96.11.18),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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