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0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시립미술관 입구 맞은편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한밭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1. 28. 08: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시야 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낮, 직선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