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