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8. 3. 1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48,386원과 퇴직금 4,97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연번 제12번 근로자 F 2018. 9. 5.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외) (주)C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8,240,183원과 (주)D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2,501,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E의 각 진술서

1.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합의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