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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19나2054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표 아래 제 12 행 중 “ 피고들은 ”부터 제 1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성 고 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금액 45,976,412원(= 644,685,000원 - 598,708,588원),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1,541,976원, 피고들이 하도급한 업체들에 대한 대위 변제 금 233,780,000원, 지체 상금 188,020,537원 합계 489,318,92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표 아래 제 17 행과 제 18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가. 피고 D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수급인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수급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의 조정에 일부 관 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수급인 란에 서명 날인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수급인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바, 먼저 피고 D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1, 3, 5, 6, 10, 12,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 수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C, D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 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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