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156 | 기타 | 1994-12-20
[사건번호]

국심1994경5156 (1994.12.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는 93.6.23 등기우편으로 반송없이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2003중16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위 4인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건물신축판매업)을 하고 쟁점토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93.6.30 납기로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4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927,490원을 경정고지한 후 동 세액이 체납되자 94.6.16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7.7㎡ 및 지상건물 303.18㎡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업자 선정문제로 착공을 못하던 중 청구인도 모르게 공사가 착공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변경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공유자로 보존등기한 사실을 92.3.19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금을 청산받을 때 알게 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제세공과금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므로 쟁점건물 중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 분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았다면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93.6.23에 납세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분양 중에 있던 청구외 OOO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이 신축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이 4분지 1로 건물 신축 당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고 판단되고, 또 납세고지서는 93.6.23 등기우편으로 반송없이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장에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6.26 체결한 쟁점토지의 1/4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92.3.9 작성한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90.9.17, 상호 OO쇼핑프라자)을 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등 4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90.8.14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2.3.11 쟁점건물을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4인의 공유로 보존등기를 한 후 92.3.11 쟁점건물 중 청구인 소유지분 (1/4)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91.6.22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은 92.3.19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2.2.27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2.2.27이 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1.11.9 쟁점건물의 준공될 때까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와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건물 중 1/4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존등기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쟁점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장에 송달된 것이다.

O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4인의 성명을 연기하여 93.6.23 등기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사업장에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사업장(쟁점건물의 분양현장)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