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1:3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에 있는 ‘ 민들레처럼’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화정리에 있는 양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2 차로 노상에서 시동을 켜고 정지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순찰 중이 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4. 1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