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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 소득 | 2020-03-17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2020.03.17)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813

요 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관리 상가 중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상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 건물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에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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