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합의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841 | 소득 | 2009-04-20
[사건번호]

조심2008서1841 (2009.04.2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영업손실보상금중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기타소득으로 보되,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국심2005서1666

[따른결정]

조심2015중117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188,2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3.5.15. 주식회사 O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88,000,000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되,

2. 청구인이 임차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OOO인테리어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792,100,000원과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28,900,000원 합계 821,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4. 건물소유주 강OOO으로부터 OOO외 1필지 1~2층(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2,500만원에 5년간 임차(임차기간 : 2002.5.31.부터 60개월)하고, 2002.7.9. ‘OOO미장(사업명의자 : 김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다가 2003.5.15. 쟁점건물을 취득한 새로운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을 조기에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OOO종합건설로부터 합의금 20억8,800만원을수령하였으나, 실비변상적 손해금을 전보받은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합의금 중 임차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17억8,800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청구인의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18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쟁점사업장을 조기에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 중 12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내부시설 및 건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합의금 중 4억7,7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조기에 명도하고 대체사업장을 취득하면서 대체사업장의 전 임차인에게 시설 및 권리금(사업장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사직원에게 위로금으로 3,300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쟁점사업장을 조기에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무제표 등에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대체사업장 임차에 따른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무제표 등에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을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4. 쟁점건물의 소유주 강수창으로부터 쟁점건물을 5년간 임차(임차기간 : 2002.5.31.~2007.5.31.)하고, 2002.7.9. 김영언의 명의로 ‘박준미장’을 개업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다가 2003.5.15.경 쟁점건물을 취득한 새로운 건물 소유주인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건물을 조기에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OOO종합건설로부터 합의금 20억8,8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가) 쟁점건물의 조기명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5.1. OOO종합건설에게 합의금(배상금)으로 지급요청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보증금 : 3억원

2) 내부시설 및 건물수선비 : 12억원

3) 대체사업장 권리금 : 5억원

4) 대체사업장 시설비 : 2억원

5) 이사 및 시설공사기간 영업휴업보상금 : 1억원

6) 정신적 위로금 : 1억원

7) 직원 33명의 정신적 위로금 : 3,300만원

8) 합계 : 24억3,300만원

(나)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이 2003.5.15.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03.6.30.까지 쟁점건물을 OOO종합건설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OOO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을 포함하여 20억8,800만원을 지급한다(합의서 제1항).

2)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20억8,8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합의 당일인 2003.5.15. 2억원을 지급하고, 2003.5.26. 8억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2003.6.30. 목적물 인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잔금 10억8,800만원을 지급한다(합의서 제2항).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동점유자로 되어 있는 김영언, 김종일이 목적물을 OOO종합건설에게 명도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만약 공동점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에게 5억원을 배상한다(합의서 제3항).

4)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은 이 사건 합의이후 이 사건 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쌍방 제기된 일체의 민사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한다(합의서 제4항).

5) 쟁점건물내에 비치되어 있던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회수하여 가는데 OOO종합건설은 동의한다(합의서 제5항).

6) 청구인이 2003.6.30.까지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3.7.1.부터 1일 금 1백만원을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합의서 제6항).

(2)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9.17. 청구인에게 ‘이 건 합의금 전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합의금 중 임차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합의금 17억8,800만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먼저, 쟁점합의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이 건 합의금 중 임차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합의금 17억8,800만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았으나, 쟁점합의금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당초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함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나)이 경우,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 합의서의 내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3억원 이외에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금 중 임차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금액 17억8,800만원 전액을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5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일로부터 약 1년만에 조기에 명도하고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등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1666, 2006.6.15. 참조).

(4) 이와 같은 취지에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쟁점①금액 12억원이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내부시설 및 건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 대금 지급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2002.5.25.)」와 견적서 등에 의하면, 강수창으로부터 2002.5.24. 쟁점건물을 임차한 청구인은 2002.5.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71번지 현대4차아파트 401동 1002호에 거주하는 영흥인테리어 김OOO(사업자등록번호 : 210-02-56764,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번1동 412-67호)과 내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면적은 150평, 공사대금은 12억원, 공사기간은 2002.5.25.부터 2002.7.30.까지 65일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 3억6천만원은 공사중 필요시, 중도금 2억4천만원은 공사중 필요시, 잔금 6억원은 2003.12.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08년 3월)에 의하면, 김OOO은 2002.5.31.부터 2004.4.7.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동 공사대금 12억원을 전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 청구인과 김OOO의 계좌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9부터 2004.4.7.까지의 기간 중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중 792,1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931302-01-×××724)에서 출금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거나 김OOO의 하나은행 계좌(557-070×××-701)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만, 2003.10.25.에 지급하였다는 위 <표>의 4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9.30. 권OOO에게 10억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6억원은 2003.10.24. 청구인이 권OOO으로부터 매입한 OOO 소재 OOO 2층 44구좌 계약금 및 잔금으로 대체하고, 2003.10.25. 권O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4억원을 받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권OOO의 차용증과 청구인이 권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0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김OOO의 업무노트 및 김OOO의 계좌OOO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2003.10.27 위 김OOO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358,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자기앞수표의 발행 근거 등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등의 입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어 일부 골조공사까지 다시하게 됨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었다고 소명하면서 내부인테리어공사 전후의 모습이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사진 20매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후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액의 인테리어공사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쟁점사업장이 약 150평인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 12억원이 전액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792,100,000원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근거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4억7,700만원이 대체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대체사업장의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OOO 및 최OOO와 체결하였다는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가) 쟁점사업장을 조기에 명도하기로 한 청구인은 대체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5.15. 및 2003.5.16. 쟁점사업장의 인근인 OOO 9-4번지 1층 및 2층의 점포를 각각 임차하여 의류매장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백OOO및 최OOO와 점포임차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 청구인이 동 건물의 1층 임차인 백OOO과 체결한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2003.5.15.)」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OOO이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동 건물의 1층 점포46.26㎡를 임차보증금 1억2백만원(월임차료 800만원)과 시설 및 권리금 3억7,300만원 합계 4억7,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고,

다)동 건물의 2층 임차인 최OOO와 체결한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2003.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O가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2층 점포 34.71㎡을 임차보증금 2,100만원(월임차료 250만원)과 시설 및 권리금 1억400만원 합계 1억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지급근거로 2003.5.15.부터 2003.5.30.까지의 기간 중 백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4매 4억6,300만원(이중 3억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수표발행내역서와 수표 사본을 제출)과2003.5.16.부터 2003.5.30.까지의 기간 중 최OOO로부터 받은 영수증 4매1억2,500만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한편, 2003.5.28. 백OOO과 최OOO로 부터 받은 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각서에는 ‘본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건물주와 타인이 매매계약을 해서 임차목적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체사업장 취득 권리금 중 1/2(백OOO 1억8,650만원, 최OOO 5,200만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나OOO의 사실확인서(2008.8.26.)에 의하면, OOO 9-34번지에서 OOO공인중개사 사무실OOO을 운영하는 나OOO은 OOO종합건설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대체사업장 취득관련 업무를 중개하였으며, 권리금 4억7,700만원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사업장 이전보상금 중에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대체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체사업장의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미흡하여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③금액 3,300만원이 직원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 황OOO외 18명의 사실확인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가) 동 사실확인서에는 ‘각 확인서 작성자들은 ○○부터 박OOO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5월경에 갑자기 건물철수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였던 관계로 업주인 김OOO으로부터 업주위로금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서에 기재된 위로금을 집계하여 본 결과, 실장 김OOO 3백만원, 디자이너 황OOO외 9명 각 2백만원, 스텝 임OOO외 4명 각 1백만원, 스텝 이OOO외 2인 각 30만원 합계 2,890만원으로 계산된다.

나) 청구인은 직원들이 일정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총 3,300만원인데, 나머지 직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일정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위로금 중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2,890만원은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