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큐 로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큐 로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