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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6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 내에서 피해자 E(60 세, 여) 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20cm( 칼날 길이 10cm) 크기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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