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070 (2012.03.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필지별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31.자를 개업일로 하고 OOOO OOO OOO OOO OO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5.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2006.10.31. OOO 답 1,37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6.12.28. 같은 곳 OOOO O O,OOOO, OO O OO-O O O,OOOO, OOO OO-O OO OOOO, OO O OOO-O OO O,OOOO, OO O OOO OO 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원에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 및 합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6.27.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협의매수로 매매하였고, 쟁점외토지 중 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 OO O OOO-O번지로 분할된 임야 1,797㎡, 같은곳 OOO번지로 분할된 임야 29㎡, 같은 곳 OOO번지로 분할된 임야 29㎡, 합계 2,16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08.3.25., 2008.8.12. OOO원에 매매한 후, 2010.7.2. 쟁점①②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OOO〔쟁점②토지관련 필요경비는 쟁점외토지 총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외토지 면적(11,459㎡) 중 쟁점②토지의 면적(2,163㎡)에 해당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일반세율(35%)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쟁점①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64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를 적용하였고, 쟁점②토지의 필요경비는 쟁점외토지에 대한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에서는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②토지의 일부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여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업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2006.10월에 취득하였으며 2006.10월에건축사무소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2.16. OOO으로부터 단독주택건립을 위한 허가를획득하였으며 주택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가 허가되었으며 허가에 따른 이행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 4,491,000원, 농지전용허가 면허세 12,000원,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4,648,000원의 보증보험을 청약하였으며, 2007.9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9월에 OOOOOO OOOOO OO,OOO,OOOO을 지급하고 단독주택의 건립을 위하여 토목공사 등제반공사를 하던 중 2008.6.24. OOO시가 쟁점①토지를 수용한 것이다.
상기「소득세법 시행규칙」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자금계획, 건축계획,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심의,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어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수용된 것으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소득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쟁점②토지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상이한다수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그 개별필지의 취득원가는 불분명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상이한 토지의 취득원가라도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판매할 목적이므로 공시지가의 비율이 아닌 토지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법한 계산방법이며 이 건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견해차이는 기간귀속의 차이라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취정 및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되므로 청구인의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즉,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취득당시 지목이 농지와 임야로 공시지가가 상이한 토지이지만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이며, 일괄하여 각 필지별로 ㎡당 121,000원으로 취득하였고, 동일한 양도가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므로 OOO원은토지의 용도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OOO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토지정지작업 후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각 필지별 취득가액으로 적정하다 주장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은 전체매매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단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임의적으로 안분한 것이며, 쟁점외토지의 일괄 취득시 취득가액의 구분계산 및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결정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데 대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31.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0.5.7.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0.7.1.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0.31.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2008.6.19. OOOO OOO,OOO,OOOO에 수용(매수협의)되었으며, 2006.12.28. 쟁점외토지를 O,OOO,OOO,OOO원에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 및 합병한 후, 아래《표1》과 같이 쟁점②토지 중 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임야 1,797㎡은 2008.7.25. OOO에수용(매수협의)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8.8.12.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취득내역 | 양도내역 | |||||||
지번 | 취득 일자 | 면적 (지목) | 기준시가 (공시지가/㎡) | 취득가액 | 지번 | 양도 일자 | 면적 (지목) | 양도가액 |
쟁점외토지 합계 | 11,459㎡ | 98,608,260 | 1,386,560,000 | 쟁점②토지 합계 (분할 전) | 2,163㎡ | 374,870,500 | ||
90 | 06.12.28. | 1,342㎡ (전) | 27,108,400 (20,200) | 1,386,560,000 | 163-2 (163-2) | 08.3.25. | 308㎡ (임야) | 48,560,000 |
92-1 | 1,524㎡ (전) | 33,528,000 (22,000) | ||||||
163-7 (163-2) | 08.8.12. | 1,797㎡ (임야) | 317,170,500 | |||||
92-2 | 721㎡ (임야) | 13,410,600 (18,600) | ||||||
163-8 (163-2) | 08.3.25. | 29㎡ (임야) | 4,570,000 | |||||
163-2 | 7,829㎡ (임야) | 23,800,160 (3,040) | ||||||
163-11 (163-2) | 08.3.25. | 29㎡ (임야) | 4,570,000 | |||||
155 | 43㎡ (임야) | 761,100 (17,700) |
《표1》(OO:O)
(3) 처분청에서는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을 착공하거나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64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면적비율로안분계산한데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분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경정 | 비고 |
수입금액 | 374,870,000원 | 374,870,000원 | |
취득가액 | 261,726,963원* | 92,460,337원** |
《표2》
(4)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것으로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7.2.16.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 허가면적 : 998.0㎡, - 사업목적 : 단독주택 건립 - 수허가자 : 청구인
|
- 허가부지 조서
《표3》
(나) 2008.2.1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관리지역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조서”를 보면, 아래《표4》와 같다.
- 허가위치 :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58, 163-2번지 - 면적 : 1,350㎡(답, 임), - 부지 : 998㎡, 도로 : 352㎡ - 사업목적 : 주택 및 진입도로 건립 - 변경사항 ·당초 : 2007.2.16. ~ 2008.2.15. ·변경 : 2008.2.16. ~ 2009.2.15. |
《표4》
(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진 납부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용하는 농지(OOO번지)와 관련하여OOO을 납입기한 2007.3.3.로 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2.16. OOO보험에서 발행한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를 보면 주요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 보험계약자 : 청구인 - 피보험자 : 김해시장 - 보험기간 : 2007.2.16.-2008.8.15. - 보험가입금액: 4,648,000원 - 보증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허가에따른 예치금 보증 - 행정행위 내용 ·종류 : 토지형질변경 허가 ·인허가기간 : 2007.2.16.-2008.2.15. ·인허가장소 :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58 |
《표5》
(마) 2006.10.11. 청구인(건축주)과 OOO(OOO)OO 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이고, 대지위치는 OOO”, 설계개요는 “대지면적 3,957평”, 용도는 “전원주택 2층 목조”, 계약금액은 일금OOO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작성일자가 2008.9.30.이고 공급자가 OOOOO, OOO OO,OOO,OOOO의 입금증 내용은 OOO번지외 공사대금이라고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07.9.30. 공급대가가OOO원, 청구인이공급받는 자, OOO이 공급자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OOO 전원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0.4.14. OOO지사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중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 OOO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인가 2008.6.24. 경상남도 OOO로 수용한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9.2.23., 2009.12.8., 2009.11.20.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축)신고 수리 통보”를 보면, OOO번지상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신고(신축) 신청건에 대하여 건축(신축) 신고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쟁점①토지 밖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쟁점①토지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가OOO시에 수용되어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6.12.28.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제출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표6》과 같이 각 필지별매매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ㅇ 매도인 : 정장전, 우부영, 매수인 : 청구인 ㅇ 매매대금 : 1,386,560,000원 ㅇ 부동산의 표시 1.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90 전 1342 평방미터 2. 동 소 92-1 전 1524 평방미터 3. 동 소 92-2 임야 721 평방미터 4. 동 소 163-2 임야 7829 평방미터 5. 동 소 155 임야 43 평방미터 |
《표6》
2006.12.29. OOO시장이 발행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인 :OOO 매수인 : 청구인)을 보면, 아래《표7》과 같이 필지별로 물건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물건금액은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면적별로 안분계산한 금액과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번 | 면적 | 물건금액 | 실제거래가격 |
합계 | 11,459㎡ | 1,386,560,000원 | 1,386,560,000원 |
163-2 | 7,829㎡ | 947,320,000원 | |
90 | 1,342㎡ | 162,400,000원 | |
92-1 | 1,524㎡ | 184,400,000원 | |
92-2 | 721㎡ | 87,240,000원 | |
155 | 43㎡ | 5,200,000원 |
《표7》
(5)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을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일 현재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임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전체 토지가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일괄하여 각 필지별로㎡당 OOO원에 취득한 것은 토지의 용도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필지별로 실지 취득가액을 구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아니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필지별 물건금액은 매수자인 청구인등이 면적기준으로 임의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여 쟁점외토지의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경상남도OOO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필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처분청에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