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시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3. 15:06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05톤, 제5축에 11.125톤, 총중량 45.3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 24.자 2006고약95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