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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466 | 양도 | 2019-10-24
[청구번호]

조심 2019서0466 (2019.10.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농지인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물웅덩이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면적에 밭고랑이 있어 농지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5.1. 매매로 취득한 OOO전 1,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4.30. OOO에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7.부터 2018.10.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7.8.30.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2012년경 3미터 이상의 물웅덩이를 메워 2017년 7월 전(田)으로 바꾸는 기간 동안 잡종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항공사진 및 OOO시장으로부터 확인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잡종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적은 없다.

(2)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항공사진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나타난 실제 이용현황도 전이다.

(3) 2007.8.30. 쟁점토지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폐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없도록 한 지역을 의미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지인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물웅덩이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면적에 밭고랑이 있어 농지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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