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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555 | 법인 | 2003-06-12
[사건번호]

국심2002중3555 (2003.06.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별지 목록의 토지 1,909,720㎡를 1995.1.1. 석유사업법(1994.3.24. 법률 제47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의 토지 중 일부 1,239,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3.2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석유사업기금이 석유비축기지 건설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OO도 OO지역의 토지 1,909,720㎡를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받았으며, 이 토지 중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쟁점토지는 취득시 자금유출이나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 없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상 선택의 여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의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자기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쟁점토지는 법률 자체의 규정에서 청구법인이 반드시 인수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토지이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2000.11.1. 경정하면서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소결정하였고, 2002.3.21.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항이 아니므로 동 기간의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령에서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적수가 총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는 1995.1.1.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OO 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직원연수원 등 타용도로 활용할 예정이거나 매각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구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법인세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재경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미납부가산세 부과는 처분청이 2000.11.1.경정시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잘못 계산한 것을 2002.3.21. 재경정시 시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 중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처분청이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6.3.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단서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괄호 생략)의 최소면적의 1.5배이내의 부동산

(4)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6)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49조에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동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부동산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OOOO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저탄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대한석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석유사업법(법률 제47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1995.1.1. 쟁점토지를 승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년 2월 및 2001년 11월 「비활용토지 매각계획」을 세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 당시에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법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지출도 없었고, 차입금 발생도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결과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적수가 총차입금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차입금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경영안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단지내에 석유비축시설을 가동중에 있고, 쟁점토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OO비활용토지 2차 매각계획」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5.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석유비축시설 등의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상승이익을 위한 보유목적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경위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11.1. 경정시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착오계산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2002.3.21. 경정시에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10.26. 경정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은 1998.11.30.부터 1999.10.26.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세법 제66조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0.11.1.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잘못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재경정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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