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561 (1999.12.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출금액 중 미소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 OOO, OOO)의 (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계모인 청구외 OOO이 1992.8.4 사망함에 따라 당시 상속인이었던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도 1996.12.16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1997.12.1자로 피상속인 청구외 OOO건으로 1992년도분 상속세 235,758,080원을 고지하였고, 그후 상속재산의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1998.8.3 추가 납부할 상속세 138,560,540원을 고지하였다가 1998.12.4 국세심사결정에 의거 위 추가고지세액을 138,030,5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1)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의 계모이며 당시 상속인이었던 청구인들의 부(父) OOO는 사계임의 사망(1992.8.4)후인 1995.10.24 호주국으로 출국하여 1996.12.16 호주국에서 사망하기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이 호주국에서 안장되어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의 부(父) OOO도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으며 단지 경기도 파주시 월룡면 OO리 OOOOO 답 등 5필지 5,137㎡(가액 58,261,740원)가 부(父) OOO 명의로 등재되어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O(O)씨” 문중의 재산으로 실제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부(父)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추가고지한 이 건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주장(2)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OOO의 생전 통장금융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금 388,931,122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용처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상속개시된 지가 상당기간 소요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직접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적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소명대상금액 388,931,122원중 생활비 32,734,000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OO(OO)의 시주금으로 사용한 30,000,000원을 제외한 326,197,12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습니다만, 피상속인이 OOOO금융(OO은행의 전신임) 어음매출 및 CMA등의 만기후 잔금 일부가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이며 입금된 금액중 이자등을 제외한 105,940,000원을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어음매출 및 CMA의 출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추가로 고지한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임으로 상속세가 중복 결정된 것이다.
(3) 청구주장(3)
처분청에서는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200,067,31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8.3자 추가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처분하여 심사청구한 바 국세청 심사결정시 1992.8.3 인출한 1,000,000원을 차감한 199,067,316원을 예금잔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직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출금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에 규정한 가공채무 및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도 아니며 상속개시직전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예금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며 상속개시직전에 피상속인 이외의 자가 203,269,760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이 가계금전 신탁청구서의 글씨체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OOO의 글씨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누가 위 예금을 인출하여 갔는지에 대하여 청구외 OO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소송준비중으로 위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 결정전에 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그의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액 결정일 이전에 상속인인 OOO가 사망하였기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결정시 확인된 상속재산은 997,278,492원이므로 상속세 374,318,620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들이 받을 상속재산 가액이 58,261,740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374,318,62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주장(2)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금중 OOOO금융(현 OO은행 영업부)의 어음매출 및 CMA 등의 만기출금액중 105,940,000원이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거래사실 등 입증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1992.8.4 OO은행 OO동지점에서 203,269,760원을 인출한 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388,931,122원중에서 그 사용처가 소명된 가계생활비 32,734,000원 및 시주금 30,000,000원을 제외한 326,197,12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3)
상속재산가액에 추가 합산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금 200,067,316원의 미소명금액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OOO의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면 1992.8.3 1,000,000원이 인출되고 상속개시일인 1992.8.4 199,067,316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개시 1일전인 1992.8.3 인출된 1,000,000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에 인출된 금액은 처분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신고 누락재산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2년이내의 금융자산출금액중 미소명금액 326,197,122원을 상 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추가 산입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출금한 199,067,316원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2672호로 개정되기전 규정) 제26조의 2 제1항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서 위임한 재무부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동법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 종류별 가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로 구분한다)
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규에 의한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다.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라. 현금
마.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보면,
우선, 이 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신고 및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신고가액 | 결정가액 | 증감액 | 조사내용 | |
· 상 속 재 산 부동산 예 금 기 타 | 814,900 - - | 873,162 4,197 326,197 | 58,262 4,197 326,197 | 부동산 신고누락 예금신고 누락 상속개시전 2년내 금융 출금액 사용처미소명액 |
계 | 814,900 | 1,203,556 | 388,656 | |
·법 제4조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 무 | 748 2,000 105,000 | 748 2,000 116,000 | 11,000 | 채무부인액 39,000 채무주인액 50,000 |
계 | 107,748 | 118,748 | 11,000 | |
· 인적공제 등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 266,000 100,000 | 266,000 100,000 | - - | 추징세액 235,758천원 |
계 | 366,000 | 366,000 | -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OOO명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던 재산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월용면 OO리 OOOOO 답등 5필지 5,137㎡(가액 : 58,261,740원)이외는 없었으며 위 토지도 실제는 “O씨”문중 토지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으며 상속으로 본다할지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의 계모 피상속인 OOO이 사망(1992.8.4)하여 그 상속인인 OOO(父)가 상속세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 및 신고누락재산은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58,261,74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의 상속세 결정시 확인된 상속재산은 997,278,492원이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상속재산이 청구인들 이외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은 997,274,498원으로 상속세 374,318,620원을 초과하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보면
첫째,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 2년이내의 예금인출금중 OOOO금융(현 OO은행 영업부)의 어음매출 및 CMA등의 만기출금액 282,855,066원중 105,940,000원이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MA등의 출금시기와 출금액과 재입금액이 상호 일치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위 CMA등의 만기출금액중 위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자금이외의 자금은 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인출한 예금 200,067,316원은 세법이 규정한 가공채무 또는 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예금인출액은 예금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예금은 피상속인 OOO명의의 위 예금계좌로부터 1992.8.3 1,000,000원이 인출되고 상속개시일인 1992.8.4 199,067,316원을 인출한 사실이 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상속개시 1일전인 1992.8.3 인출된 1,000,000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볼 수 있겠으나(국세청심사청구 결정시 인정) 상속개시일인 1992.8.4 현재 인출된 199,067,316원은 처분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제3자가 위 금원등 203,269,760원을 인출하여 상속인등에게 귀속된 재산(금액)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위 금액이 상속인이 아닌 누가 인출하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모아 볼 때, 위 금원 199,067,316원을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주소 및 성명
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 : OOOO O OOOO OOOOO OOOO 뉴사우스
웨일즈 오스트레일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