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915 (2019.04.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 인근 주민이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각 부과내역 등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이전의 사용량과 그 이후의 사용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16. OOO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도하고 2017.12.3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2018.4.26.∼2018.5.15.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한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2018.7.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다른 세대원은 없는바, 제출한 사진 및 확인서 등의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안경점 창고( OOO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함)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무허가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이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주택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주택으로 억지 판정을 하여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18.5.1.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배우자 OOO 입회하에 현장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건물은 검은색 천막으로 둘려 있었고 주택의 내부 구조는 욕실, 거실, 방(1개)을 갖추었는데 거실에 있는 다수의 박스와 관련하여 맨 앞줄 상단에는 안경테를 올려놓은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으나 바로 뒷줄부터 있는 큰 상자들은 안경과는 무관한 의류, 각종 식료품상표를 부착한 상자들이 주택으로 사용된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상하좌우 구분 없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고 그 내부는 빈상자임을 확인하고 입회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빈상자임을 확인시키자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나) 방문 앞에 놓여있는 상자 일부를 치우고 방을 확인한 결과 침대, 옷가지, 책상, 화장품등이 그대로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 거실의 싱크대 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양념통 등이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으며 머리카락 등이 보여 최근까지도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라) 배우자 OOO의 진술에 따르면 지붕이 무너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내부 확인결과 천장이 깨끗하였고, 비가 새는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부 지붕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최근 10년 내에 내·외부 보수공사를 하여 집 전체가 사람이 충분히 거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다.
(마) 옆집인 OOO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진술 및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이 이사 온 2016년부터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있다고 확인하였고, 건물주 ***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 오래전부터 거주자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앞집인 OOO 거주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에 젊은 여성이 6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배우자 OOO이 입회하기 전인 2018.4.18. 쟁점건물에 출장하였을 당시에는 건물이 천막에 가려져 있지 않았으며 입구의 현관출입문도 부착되어 있었다.
(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출한 ‘사실증명’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거주하지 않았음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이 건 사실관계와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쟁점건물을 안경테 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임)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 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조회결과를 보면 2015년 3월 이후의 사용량도 그 이전 사용량과 비슷하고 꾸준하게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물외부에 일시적으로 천막을 치고, 현관 입구에 출입문을 탈착하고 내부에 빈상자등을 적재하여 안경창고로 임시 위장하는 등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실관계가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동일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건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조회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수도요금 부과내역(납기일 2007.1.31.분∼2018.3.31.분), 도시가스요금(납부) 내역(2014년 1월분∼2018년 5월분), 월별 전기사용량 및 청구금액 내역(2007.1.1.∼2018.4.25.)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현재(8월)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동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안경테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2015년 3월 전후 2개월마다의 수도·도시가스·전기의 사용요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추가소명서를 통하여 쟁점건물 방안의 침대와 책상 등은 창고(건물) 사용인이 잠시 쉬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업무를 보는데 사용하였고 화장품 또한 사용인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른 확대해석이며, 거실 싱크대의 양념통은 창고사용인이 식사를 할 경우 간혹 사용하였고 화장실 바닥이 젖은 이유도 창고사용인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어느 누가 살았다는 근거(위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같이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도 없이 단지 이웃 주민들의 진술만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거주사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재개발할 경우 입주권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동 무허가 건물은 안경창고로 사용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사진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쟁점건물에 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증명 확인서OOO, 쟁점건물의 낡고 손상된 기와가 주민들에게 위험요소가 됨에 따라 철거요청이 있어 건물주인 OOO과 상의하여 2017.4.6. 비계를 설치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쟁점건물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안경점 창고로 사용된 상가건물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직원이 방문 앞에 놓여 있는 상자를 치우고 확인한 결과 침대, 옷가지, 책상, 화장품 등이 그대로 방에 있었다고 하는 점, 쟁점건물 인근 주민이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각 부과내역 등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이전의 사용량과 그 이후의 사용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