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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87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자친구 집 앞의 물품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재산상 피해 외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 교 제하던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재산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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