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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실제로 거주이전을 하였는지를 밝힘으로써 쟁점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35 | 양도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서1535 (1995.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제 그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건물 506.7㎡ 및 그 부속토지 190.8㎡ 중 주택 90.05㎡ 및 그 부속토지 2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1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3.12.29 이를 양도하였고 그 사이 93.4.23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 주택 287.28㎡ 및 그 부속토지 22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여 94.4.21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가 94.8.8에는 다시 쟁점주택으로 재 전입하여 현재 거주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지 않고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11,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1.20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목적으로 93.4.23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3.12.29자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4.4.21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직장(서울시청 근처 법무사 사무실)과의 교통문제등으로 새로운 주택에서 계속 거주치 못하고 94.8.8 쟁점주택에 재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무근거 없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된 94.4.21~94.8.8까지의 기간중에 쟁점주택에서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동인 소유인 새로운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 동인의 위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새로운 주택에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실제로 거주이전을 하였는지를 밝힘으로써 쟁점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이와 관련 소득세법시행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②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③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한다고 풀이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입(90.12.1)후 약 3년 1월간 거주 후 양도(93.12.29)하였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93.4.23)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93.12.29)하여 위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중 ①, ②는 갖추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동 주택에 실제거주이전하여 위 요건③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4.21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확인서를 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취득한 새로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점에서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 94.4.21 주민등록상 전입했다가 불과 3개월 17일만인 94.8.8자로 다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이전한 이유로서 직장까지의 교통문제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유를 들고 있어 그 이유에 설득력이 없으며,

셋째, 새로운 주택에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부부가 주민등록상 93.8.2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제 그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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