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134 (2012.06.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의 법인의 본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파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소와 화상회의실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2003.12.16. 본점소재지와 연접한 OOOOO OOO OOO OOO-O 대지 3,5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OO,OOO,O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10.9. 쟁점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2,269.6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21.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이후 5년 이내에 쟁점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10.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OOOOOOOOOOOO는 2005.5.6. 관할 세무서OOO에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고,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창업연구지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영위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 화상회의실(9층), 창업지원팀(6층), 글로벌연수원사무실(3층), 투자종합상담센터(2층) 등의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첫째, 2층에 소재한 투자종합상담센터(ICC)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독립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입주하여 OOO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인력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점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둘째, 3층에 소재한 글로벌연수원(Kotra Academy) 사무실은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중소기업, 무역투자관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사용되며, 연수원의 교수, 수강생 모두가 외부인사이고 청구법인의 본사 직원은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6층에 소재한 창업지원팀은 쟁점건물의 임대차운영을 담당하며, 입주업체 및 입주기관들의 임대차계약관리,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본사 소속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관리할 뿐, 나머지직원들은 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된 용역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9층에 소재한 화상회의실은 40명~50명을 수용하는 회의실로 쟁점건물의입주업체 및 외부 관련업체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본사 직원들이 직접 이용하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본점에도 별도의 화상회의실이 있으므로 굳이 쟁점건물에 마련된 화상회의실을 본사 직원들이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설령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동일 권역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무실의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5.6.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지점법인으로 등기를 한 장소라 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쟁점건물)이 법인 본점의 업무장소로 사용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화상회의실(9층), 창업지원팀(6층), 투자종합상담센터(6층), 글로벌연수원 사무실(3층), 투자종합센터(2층)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투자종합상담센터(ICC)는 당초에는 본점에 있던 조직으로, 2010년 감사원의 감사지적 및 처분요구에 따라 2011.9.1. 청구법인의 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확대하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였고,
글로벌연수원(Kotra Academy)의 사무실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창업지원팀은 쟁점건물의 임대차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화상회의실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본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종합상담센터, 창업지원팀, 글로벌연수원 사무실 등은 본사의 조직표(2011.9.24. 작성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직으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화상회의실은 청구법인의 해외무역관 등과의 화상회의를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 사무실을 소유하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외국인투자자 정착지원, 투자환경홍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특별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16. 본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 3,511.7㎡를 OOO에 취득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는 2005.5.6. 사업장 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O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10.9. 쟁점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2,269.62㎡의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OOOOOO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건물의 층별 사용현황 >
(OOOOO OO OO)
O 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
(2)처분청은OOOOOOOOOOOO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중 일부가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OOOOOOOOO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쟁점건물은 지점법인의 업무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번호 : OOO
(나) 법인등록번호 : OOO
(나) 법인사업자 종류 : 지점법인
(다) 법인명 : OOO
(라) 개업연월일 : 2005.5.6.
(마) 사업장소재지 : OOO
(바) 본점소재지 : OOO
(사) 사업의종류 : 부동산-임대, 서비스-사업경영 및 상담
(아) 발급기관 : OOO
(4) 한편, 감사원은 2010.2.4.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고 처분요구OOO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물관리 및 운영의 통합적인 관리주체가 없어 OOO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투지유치 기여도 등을 설정하며 운영개선방안을 만드는 등 OOO가 외국인투자자 입주유인을 갖추고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나) 그 결과 OOO는 본래의 건립취지인 투자유치 기획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는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OOO 개소(200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중 31%에 이르는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도착기준)이 없고, OOO 입주기업의 투자신고금액 대비 투자유치금액의 비율이 6%에 불과하는 등 OOO 투자유치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 청구법인의 사장은 OOO가 당초 건립 취지대로 외국인투자자 지원용도로 사용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지적에 따라OOOOOOOOOOOO가 당초 건립 취지대로 외국인투자자 지원용도로 사용 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투자유치전담조직인 OOO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9층에 위치한 화상회의실은 청구법인의 본점 건물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의 회의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화상회의실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상회의실을 본점 사업용에 공하여진다는 처분청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의 3층에 위치한 글로벌연수원 사무실과 6층에 위치한창업지원팀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본사 소속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OOO에 입주한 업체들의 사무실 임대차 관리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기는 하나,본점의 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사무실에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건물의 2층과 6층에 위치한 투자종합상담센터(ICC)는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사무실은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되고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따라서,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중 3층에 위치한 글로벌연수원 사무실과 6층에 위치한 창업지원팀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의 본사 소속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