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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05 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 리 목동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목동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3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이전의 음주 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고, 교통사고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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