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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처리 지연(감봉1월→견책)
사 건 :2005-27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차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4월 27일 소청인 차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13. 23:30경, 문 모외 1명이 강력4팀 당직반에 찾아와 “○○시 ○○동 소재 ○○스타주유소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신고를 하였으면, 범죄수사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피해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함에도 신고자에게 “폭행 발생장소인 ○○지구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왜 경찰서까지 왔느냐, 많이 다쳤으면 병원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차후에 사건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즉시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차 112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사 이 모외 1명이 4. 14. 01:30경 경찰서에서 약 32㎞ 떨어진 오산 ○○병원에 도착하여 신고 접수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정도 늦게 피해자진술서를 받아 사건처리를 하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14. 23:30경 문 모외 1명이 사무실로 와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하였더니, ○○시 ○○동에서 폭력배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아프다”고 하여, “구급차를 불러 줄 테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자신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알아서 간다고 사무실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직장 사장이 112신고부터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였으며, “폭행을 가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묻자 “자신들을 때린 사람들은 주유소 직원들로 알고 있다”고 하여, 일단 많이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지구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소청인이 문 모와 대화하는 동안 송 모가 112신고를 하였고 상황실에서 ○○지구대로 연락 송 모가 ○○지구대 직원과 통화한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소청인의 이름을 물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장이 “이름을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하여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소청인은 ○○지구대에 통화하여 조치사항을 묻고 이를 송 모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여 송 모와 지구대 직원이 통화하고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갔으며, ○○지구대 직원이 오산 ○○병원에서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 4. 25.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소청인은 “소청인이 ○○지구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1차 회의시에는 즉시 사건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고 관할지구대로 신고하라며 돌려보내는 등의 비위로 징계이유서를 작성하였다가, 4. 27. 2차 회의시에는 피해신고를 즉시 접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위로 변경되었으며,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후 피소청인은 징계이유서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소청인이 ○○지구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으며,
소청인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6년 11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피해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사분야에 정통한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수사과에 지원하여 ○○대학교 사회과학부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사건이 많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할 생각이었으면 현재 직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건 비위로 가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신고자에게 ○○지구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주된 징계사유는 피해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범죄피해신고를 하였으면 범죄수사규칙에 의거 사건관할을 불문하고 피해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대가 ○○지구대로 그곳에 가면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와 ○○지구대 근무자인 오 모의 진술(2005. 4. 13.)을 통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관할지구대를 몰랐기 때문에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온 것뿐”이라고 진술(2005. 4. 14.)한 점, 지령실 근무자인 김 모는 “현재 경찰서에 왔는데 접수를 해주지 않고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오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았다고 진술(2005. 4. 13.)한 점, 상황실 근무자인 임 모는 “형사계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지구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는 항의전화가 왔다고 진술(2005. 4. 13.)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당일 입원하여 그날 퇴원한 사실로 보아 경상으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응급처치상황은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지구대로 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지구대 경찰관이 두 시간 늦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소청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1차 징계회의시 피해자들에게 ○○지구대로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2차 회의시에는 “피해신고를 즉시 접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위로 징계이유가 변경되고 피해자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소청인은 피해자들을 ○○지구대로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비위사실을 부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의결하고 소청인, 피해신고자, 상황실, 지령실, ○○지구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하고, 징계위원회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이 징계이유서를 변경한 것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2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소청인도 변경된 징계이유서상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지만,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신고자가 소청인이 친절하게 해주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사후에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