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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합7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2. 1. 원고로부터 380,000,000원을 월 이율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금과 이자를 2015. 12. 31.까지 상환한다. 만약 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추진 중인 타운하우스 1세대(계약금액 578,000,000원)의 입주자를 원고로 한다. 이는 채무대여 대위변제임’이라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D에게 280,000,000원을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D의 위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를 이자라고 하나, 변제기 이후의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로 선해한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참조).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 피고의 자녀인 E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 2012. 6. 7.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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