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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이 2010. 8. 19.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제2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제1원심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원심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제2원심법원은 2009고단1087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09. 5. 27.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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