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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935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징역 10월, 제2원심: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35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17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 또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약19757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1. 9. 26.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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