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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상가 지하 2층 ‘E사우나’ 내에서, 그곳 찜질방 계단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있는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하는 13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미화 2달러 지폐 3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 위안화 1위안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0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찜질방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맡에 있는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하는 8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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