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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3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07:40 경 시흥시 C 빌딩 지하 1 층 소재 ‘D’ 구들 짱 방에서 그 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고 있는 동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 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개 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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