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줄부터 5쪽 4줄 사이의 ‘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고쳐쓰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G 레포츠 클럽 및 이 사건 휘트니스의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월급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9,000,000원{=월 100만 원 × 9개월(2011. 9. ~ 2012. 5. 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22,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휘트니스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774-1(분리), 2015노2719호] 원고와 피고가 I에 대한 공동사용자로서 기소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갑11호증의 9, 20,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책임자로 이 사건 휘트니스를 맡아서 운영하니 원고의 봉급은 누나 H로부터 받고(기록 477면),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모두 누나 H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정산비율은 정하지는 않았으나 H에게 운영상황을 몇 차례 보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