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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33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896,349원과 그 중 136,579,890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2019. 6.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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