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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범죄 경력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함부로 제시하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특히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은 2017. 5. 12.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후 곧바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4월 생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지금까지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항목의 ‘2017. 5. 28.’ 을 ‘2017. 5. 18.’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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