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20가단2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