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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20가단2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⑤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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