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204
임금
주문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