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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204
임금
주문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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