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4835 (201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농한 것도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5·④·2호의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년부터 계속하여OOO에서 거주해 오면서 2004.6.28. OOO전 625㎡, 같은 곳 337 전 1,032㎡, 같은 곳 337-2 전 845㎡, 같은 곳 337-3 전 564㎡(합하여 3,066㎡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취득가액 350,574,000원)하여 2007.5.31.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2001.1.2.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27.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離農)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이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농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농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OOO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6.12.31.까지 약 26년간 농업을 경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영농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더라면 당연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을 것인바,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이고, 결국 관련 세법이 농업을 장려하는 대신 이농을 촉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 「농지법」제6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사람 중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은 농지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경우이고 이농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라 할 것인바, 이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농지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농자를 우대하게 되므로 사회통념에도 반한다.
(3) 청구인의 경우처럼 2006.12.31. 이전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단순히 명문규정이 없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적 흠결이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해 조세법규에 내재한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이에 따라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는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 있어 이농 여부가 아닌 2006.12.31. 현재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기계사용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내역 및 천안농협 광덕지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9.「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법 제6조 제2항 제4호·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7월 작성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농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농지원부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기계사용을 위해 면세유류를 구입한 면세유류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천안농협 광덕지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영농을 위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행 법령상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지적하는 이농한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 간의 양도소득세 부담차이 및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과세 체계 등은 입법권자의 조세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