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53 (2014.10.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 보답의 의미로 쟁점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비 약 3%~9.7%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4.1.5. 설립되어 OOO에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2010.12.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1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21. 쟁점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주식거래가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OOO의 자녀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3. 청구인에게 2010.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증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세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OOO 보유주식 OOO주의 1주당 경매가액인 OOO원을 경매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008년 OOO는 쟁점법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당시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을 OOO의 압류 및 매각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라 결정된 경매가액은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경매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 OOO의 경매시 담합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던 점, 경매된 주식의 액면가액OOO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OOO 이상의 금액으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매가액(1주당 OOO원)은 쟁점법인 주식의 경매 당시 상증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0.12.16. OOO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은 2008년 특수관계 없는 OOO의 경매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손익의 증감 등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된 가액이다. OOO의 주식이 경매된 2008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 사이의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순자산이 2008사업연도 대비 OOO%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OOO%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역시 OOO% 감소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양도 직후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OOO% 감소하여 양도 당시 거래쌍방 간 거래주식의 가격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주식거래는 매도자가 양도 희망가격을 제시하자 매수자가 절충가격을 제시하여 상호합의하에 거래가역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한 것으로, OOO이 일방적으로 거래가액을 책정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거래사례가액이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주식거래시마다 일일이 전문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면 이는 지나친 부담이나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2008년 OOO 보유주식의 경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경매 당시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자유롭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가를 2008년 경매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2008년 대비 뚜렷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가치가 2010년 OOO원으로 OOO배 상승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괴리되는 점, 청구인과 양도인이 비특수관계자 간이어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특히,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의 주식이 2008.5.16. 법원판결에 따라 경매절차로 양도된 시점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의 거래분으로, 상증법 제49조의 평가기간 밖의 거래이므로 해당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자산·손익증감율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OOO는 쟁점법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어 쟁점법인이 OOO 소유 쟁점법인 주식 OOO주와 ㈜OOO 주식 OOO주를 경매신청하여 3회 유찰 후 4회째 경매에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는 ㈜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OOO 주식 OOO원으로 낙찰되어 총 OOO원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OOO에게 가진 채권 OOO원에 비슷한 가격으로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경락가격에 대한 사전합의하에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경매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은 현재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OOO의 주식 중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OOO 및 그 배우자가 총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이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종속법인으로, OOO의 주식도 OOO의 주도하에 ㈜OOO이 경락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998년경 OOO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2010년 12월경 채권추심업체인 OOO가 쟁점법인에게 OOO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조회하자, OOO은 OOO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채권추심업체인 OOO에서 가압류하기 전에 빨리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여 OOO이 자녀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1주당 OOO원에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1주당 OOO원에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양도일인 2010.12.16. 이후 6개월동안 3차례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모두 부(父) OOO으로부터 현금 수증하여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기간 중인 2013.7.13. 기한후 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2008년 경매가액을 기초로 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은 주식 취득일인 2010년 12월 쟁점법인 설계부에 근무하였고, 당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청구인은 2011년 7월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도 OOO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전혀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 거래는 OOO의 주관하에 가격결정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고, OOO도 조사과정 중 이를 시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도자인 OOO은 쟁점주식을 급박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을 일임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의 자녀로,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식거래 당사자 간에 의견절충을 통해 상호합의하에 가격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 2013년까지 주식취득금액의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쟁점법인의 2010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단순히 동 잉여금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로 나누어 계산해도 1주당 OOO원의 주식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1주당 거래가액OOO원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5사건(채권자 쟁점법인, 채무자 OOO)의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2007.10.1. 위 사건에 대해 채권 금 OOO원의 추심에 갈음하여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사건의 채권매각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8.5.16. 쟁점법인 주식 OOO주, ㈜OOO주식OOO에 매각하고 그 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년 OOO의 주식이 경매된 이후 쟁점법인이 2008년에 대비하여 순이익을 줄어드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으므로 2010년에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다음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3)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2011년 기간 중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8년~2011년 기간 중 쟁점법인 주식 매매사례 내역
(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청구인은 위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위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주식 거래대금이 입금된 OOO의 OOO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0.12.16.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양도에 대해 당초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3.7.12.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추가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6)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6.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취득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추가납부할 세액 증여세 OOO원).
(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조사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과정 중 청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이 OOO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12.16.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OOO주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자, OOO이 자녀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게 한 점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2010년 1주당 OOO원) 대비 약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1994년 설립 이후 2010년까지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1년과 2012년에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그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